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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위험물은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아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폭발ㆍ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위험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총 343건이다. 이로 인해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096억에 달한다.


개정법률엔 위험물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위험물 안전 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다.

 

협회는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법인으로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 기재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수행할 업무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